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의무로 사거나 우선 사야 하는 '녹색제품'에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 등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친환경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만드는 곳은 공공 판로가 열리고, 공공기관은 구매 품목을 이 기준에 맞춰 다시 챙겨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등이 구매촉진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인 친환경농수산물 및 이를 가공한 제품 등은 녹색제품의 정의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구매촉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녹색제품의 적용범위에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제품을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품이 녹색제품으로 분류되면 공공기관이 사야 하는 대상에 들어가요. 인증을 유지하고 증빙하는 절차는 계속 필요해요.
의무구매 목록에 유기식품 인증 제품이 추가돼요. 품목 선정과 구매 실적 관리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관공서나 학교 같은 공공기관이 쓰는 식재료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유기식품은 일반 제품보다 값이 높은 경우가 있어서 예산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민간의 구매는 이 법으로 바뀌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