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을 뿌리려고 위험구역에 들어가는 행위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띄우는 행위를 경고하고, 급할 때는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지만, 전단을 뿌리려는 사람의 활동은 경찰이 현장에서 제한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복기왕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단 살포로 인한 군사적, 외교적 긴장이나 생명, 신체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의 조항이 생겨요.
위험구역에 들어가려 할 때 경찰의 경고를 받을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지당할 수 있어요.
경고와 긴급 제지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어떤 경우가 긴급한지는 현장에서 판단해야 해요.
비행금지구역에서 띄우는 경우 경고와 제지의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