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진실화해위원회를 새로 꾸려서 과거사 조사를 이어가게 하는 법이에요. 조사 권한과 피해자 권리가 늘어나고, 조사 기간도 최대 7년까지 길어져요. 대신 새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과 조사 대상이 되는 기관의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조사 기간은 2025년 5월 26일로 만료될 예정임. 그러나 2025년 1월 31일 기준 5,232건이 조사진행 중에 있고, 진실규명 신청 기간의 제한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상당수로 확인됨. 또한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인사가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가 왜곡ㆍ축소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기존 위원장의 임기연장을 막고 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촉발됨. 한편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진실규명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미흡한 조사 권한, 피해자 권리보장 및 의견수렴 절차의 부재, 비공개 위주의 회의 운영, 파견공무원 위주의 조직구성 등의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제대로 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법적 권한이 강화되고 조직 전반의 쇄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전면개정하여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조사 권한 확보, 피해자 권리 보장,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 강화 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또한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의 사건과 조사기록을 승계하도록 하되, 이 법의 시행일을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5년 12월 1일로 하여 기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연장을 방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고, 진실규명 결정을 받으면 소멸시효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조사기간은 최대 7년이라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압수·수색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질 수 있어요.
위원회 회의록과 주요 결정 내용이 공개돼요. 새 위원회 운영과 배·보상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