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영상을 만드는 국내외 기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나 임차료 같은 제작비 일부를 대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업을 끌어오는 힘은 커질 수 있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제작산업은 경제적ㆍ문화적 측면에서 파급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임.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영상제작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수의 국내ㆍ외 영상제작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 또는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제작을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건을 갖추면 인건비·임차료 등 제작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영상기업이 들어오면 관련 일자리나 활동이 생길 수 있고, 지원에 쓰이는 돈은 지역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