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금을 주지 않은 사장님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또 지금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처벌을 아예 안 하는 대신 형을 줄여주는 쪽으로 바꿔요. 대신 처벌이 무거워지면 사건을 다투거나 합의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의 법정형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머물러 있어 악성·반복 체불 사업장에 대한 억지력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고, 청년·비정규직·일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체불 피해가 집중되어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 임금체불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사업주가 피해자의 합의 여부를 지렛대로 삼아 임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금체불 법정형을 상향하여 사업주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조항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체불 예방과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 및 제10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주가 합의 여부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기 어려워져요. 다만 처벌이 무거워지면서 사건이 처리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처벌 수위가 올라가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완전히 피하지 못하고 형이 줄어드는 데 그칠 수 있어요.
체불 피해가 이 대상에 몰렸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라, 임금 보호를 위한 처벌 강화가 이들에게 닿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