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장애인이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받도록 법에 자세히 적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배려한다는 큰 원칙만 있고 세부 규정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나왔고,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이용이나 보조기기 지급 같은 항목을 법에 넣어요. 대신 이런 편의를 제공하려면 예산과 시설이 함께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해당 조항은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법무부령에 자세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으나 법무부령에도 전담교정시설, 수용거실, 전문의료진 및 직업훈련 등의 사항만 규정할 뿐, 주요사항의 고지에서의 장애인 배려,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진료가 어려운 경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등의 이용, 생활에 있어서 보조기기 등의 지급과 같은 필수적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함. 이에 장애인수용자가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요 사항을 알릴 때 배려를 받고, 외부 진료가 어려우면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을 이용하며, 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 등을 받는 내용이 법에 들어가요.
장애인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항목이 법에 정해지고, 이를 위해 예산과 시설이 함께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