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다음 시험 응시를 얼마나 막을지를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그 시험만 무효로 하고 끝나는데, 앞으로는 부정행위가 무거운 정도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응시를 막을 수 있게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제한을 세분화하여 상시로 실시되는 시험인 점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그 시험 무효에 더해 최대 12개월까지 다음 응시가 막힐 수 있어요.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규정이 의료인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비슷한 방식으로 맞춰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