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일하는 직원의 범죄경력을 5년마다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채용한 뒤에 생긴 범죄경력도 걸러지지만, 직원은 5년마다 범죄경력을 조회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하도록 하면서,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처벌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채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의무 규정이 없어 동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5년마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채용된 뒤에도 5년마다 범죄경력조회를 받게 돼요.
5년마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절차를 새로 해야 해요.
채용 이후에 생긴 종사자의 범죄경력도 5년마다 확인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