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멈추거나 파면된 동안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을 임명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요. 임명 절차에 국회 동의 단계가 하나 더 생기는 만큼, 임원 자리를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과 국회 논의 결과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등에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및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등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그 권한의 정당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임명 절차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전기, 가스, 교통, 건강보험 같은 생활 서비스를 맡고 있어요. 대통령 직무가 멈춘 기간에 그 기관의 임원을 뽑는 절차에 국회 동의가 더해져요.
대통령 직무가 멈춘 기간에는 임원 임명에 국회 상임위원회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 절차가 늦어지면 임원 자리가 비어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대통령 직무가 멈춘 기간에 임명될 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