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자사주)을 사면 3년 안에 원칙적으로 없애도록(소각) 하는 법이에요. 다만 임직원 보상처럼 계속 갖고 있을 이유가 인정되면 예외로 보유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 상법에서는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와 관련하여 소각 원칙을 정하지 않고 있어 자기주식의 취득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그렇기에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는 법개정을 통해 그 부작용을 없애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인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자기주식 소각에 일정한 예외를 두어 기업의 유연한 경영전략 수립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원칙적으로 이를 소각하도록 하되,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그 계속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1조의4 및 제341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산 자사주가 원칙적으로 소각되면서 주식 수가 줄어드는 방향이 돼요. 대신 소각 기한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예외도 있어서, 회사마다 실제 적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자사주를 사서 오래 들고 있기 어려워지고, 정해진 기한 안에 소각해야 해요. 임직원 보상처럼 계속 보유할 이유가 인정되면 예외로 남겨둘 수 있어요.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사주는 예외로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제안이유는 자사주 취득이 대주주 지배력 강화에 쓰일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동시에 기업의 유연한 경영전략을 위해 예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담겼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