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주거나, 상생협력 기금에 돈을 내거나, 협력 중소기업에 설비를 무상으로 빌려주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돼 있던 이 세금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간 원활한 납품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에 출연하거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 등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모든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및 제8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급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공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법인세 공제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적용받아요.
대금 지급과 설비 지원에 붙는 세제 혜택이 3년 더 유지돼요. 다만 원문에는 실제 거래 조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한 수치는 없어요.
이 감면이 3년 더 이어지는 만큼 그 기간 걷히지 않는 세금이 생겨요. 원문에는 그 규모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