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와 어업에 쓰는 비료, 농약, 농기계 같은 자재의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농어가의 자재 구입 부담은 지금처럼 낮게 유지되고,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는 농업인이 사용하는 비료, 농약, 농기계 및 어업용 자재 등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제106조에서는 수입하는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이 제도는 1989년 도입 이래 농수산물 생산 기반 유지, 농업 경쟁력 제고,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2023년 기준 농업경영비 중 재료비 비중은 41.8%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비료ㆍ농약ㆍ농기계 등 농업용 기자재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제도를 폐지하면 경영비 급등하여 이는 농산물 생산 단가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유럽,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농ㆍ어업 투입 자재, 종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해주어 농ㆍ어가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에 농ㆍ어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 및 면세 제도를 유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안 제105조제1항 안 10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자재를 살 때 붙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금처럼 낮게 유지돼요.
영세율과 면세를 적용하는 현재 방식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이어져요.
제안이유는 이 제도를 없애면 농산물 생산 단가와 소비자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이 기간 동안 걷지 않는 세금이 계속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