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심사할 때 만드는 '심사보고서'의 작성과 전달 절차를 법에 직접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위원회 내부 고시에만 있는데, 이 절차를 법에 담고 사실 확정·위법성 판단·과징금 산정 근거를 넣도록 해서 조사받는 쪽이 내용을 미리 알고 대응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로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전에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의 전에 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심사보고서의 근거 규정, 작성 및 송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심사보고서가 위원회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등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규칙에 따른 절차 속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송부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사실의 확정ㆍ위법성 판단ㆍ과징금 산정 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사보고서를 법에 정해진 절차로 받게 되고, 그 안에 사실 확정·위법성 판단·과징금 산정 근거가 담겨요.
직접 적용받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