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반복해서 악성 민원을 넣는 것처럼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람에게,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교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교사를 보호하는 새 수단이 생기는 대신, 접근을 막는 결정은 법원이 판단해서 내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침해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신고 의무, 축소ㆍ은폐 금지,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학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개선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점차 많아지는 상황에서 미국 및 캐나다의 교육 분야에서 운용되고 있는 접근 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교원에 대한 반복적인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교원에게 접근 금지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반복적인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를 겪을 때, 법원 결정으로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받을 수 있는 길이 새로 생겨요.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 교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