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속철도 운전면허 시험을 보려면 운전경력 증명서를 내야 하는데, 지금은 이 요건이 법이 아니라 하위 규칙에만 있어요. 그래서 법의 위임 없이 응시자격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운전경력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넣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 합격 및 운전교육훈련 이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대해서는 추가로 운전업무 수행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추가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요건은 사실상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임의로 응시요건을 추가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하위법령에서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운전경력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전경력 증명서 제출 요건이 법의 위임을 받은 근거 위에 놓이게 돼요.
신체검사, 운전적성검사, 운전교육훈련 이수 등 기존 응시요건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