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으로 사망자가 생겼을 때, 유가족을 돕는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행정안전부장관(중앙대책본부장)이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재난 종류별로 담당 기관이 각자 운영하던 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그런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경우 담당하는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업무에는 전문성이 있으나, 유가족을 지원하는 업무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 그 설치ㆍ운영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가족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창구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한 곳으로 모여요.
센터를 직접 열고 운영하는 일은 중앙대책본부장이 맡고, 대신 중앙대책본부장이 요청하면 협력해야 하는 일이 생겨요.
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