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전략기술(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등) 연구개발이나 사업화를 주로 하는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회사가 정한 성과를 채우면 받는 주식)을 받을 때, 그 성과이익에 붙는 소득세를 한 번에 안 내고 나눠 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임직원의 세금 부담 시점이 미뤄지는 대신, 그만큼 세금이 늦게 걷히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소득세 납부특례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반면, 기업의 장기성과와 임직원의 보상을 연계하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세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장기성과 연계형 보상수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은 임직원은 현금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이 성과조건부주식을 보상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는 경우 그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과조건부주식을 받을 때 생기는 소득세를 나눠 낼 수 있어요.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이 생겨도, 한 번에 내지 않고 분할해서 낼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지만, 세금을 나눠 걷는 만큼 세수가 늦게 들어오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