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입원 간병비를 환자와 가족이 전부 내요. 이 법은 간병을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항목으로 새로 넣고, 곁에 간병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요. 대신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서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간병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2022년 기준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간병을 요양급여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차상위계층 등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되,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 사람에게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간병의 요양급여를 단계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간병비를 건강보험이 지원해서 본인 부담이 줄어요. 다만 곁에 간병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부터 순서대로 적용돼요.
간병비 본인부담이 면제돼요.
간병이 보장 항목에 들어가면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