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 농협·축협이 조합원의 예금, 적금, 대출 같은 금융 거래량을 정관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또 조합들이 함께 만든 사업법인이 농식품과 함께 생활용품도 팔 수 있게 해요.
현행법은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의 2분의 1 초과를 제한함으로써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에 비해 규제가 과도한 실정임. 이로 인해 지역 농ㆍ축협 상호금융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국내 상호금융권의 여신에 대한 사업이용량 기준을 비교해 보면, 농협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준조합원은 비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으나 준조합원 자격이 구역내로 제한됨. 반면 새마을금고는 제한이 없으며,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해 조합원 자격을 폭넓게 적용하고 준조합원 제도를 두지 않고 있음. 수협은 준조합원 자격을 구역외에서도 적용하고 있으며, 산림조합 역시 조합장이 인정하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현행법은 지역 농ㆍ축협 경제사업의 규모화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판매사업을 수행할 때 생활용품의 취급을 제한함으로써 판매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금, 적금, 대출 같은 금융 거래를 정관에서 정한 한도에 걸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요.
조합 공동 사업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농식품뿐 아니라 생활용품도 함께 살 수 있게 돼요.
조합원 대상 금융 사업의 거래량 제한이 없어져, 금융 사업 규모가 커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