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 사는 국민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때,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사는 곳에서 투표용지를 적어 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투표소가 먼 사람의 투표 편의가 늘어나요. 대신 우편으로 오가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나 배송 관리 같은 절차도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재외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적용ㆍ실시되며, 재외선거권자는 공관 등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투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여 투표를 포기하는 선거인이 많음에 따라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이 필요한 경우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제1항ㆍ제2항, 제218조의4제2항, 제218조의5제2항, 제218조의8제2항 신설, 제218조의9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곳에서 투표용지를 적어 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돼요.
투표 방법으로 우편투표가 새로 생겨요. 투표소 방문과 우편 중 고를 수 있어요.
우편으로 오가는 투표용지를 보내고 받고 확인하는 절차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