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주인이 바뀔 만큼 큰 지분(25% 이상)을 사들이면,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도 일정 비율까지 공개적으로 같은 값에 사주도록 의무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일반 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함께 받을 길이 생기는 대신, 지분을 사들이려는 쪽은 추가로 주식을 더 사야 하는 비용이 생겨요.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이전하거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식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경영권 프리미엄이 대주주에게만 귀속되고 일반주주는 불리한 조건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상장회사의 합병ㆍ분할, 자회사 상장, 주요 경영사항 결정 과정에서 공정가액 산정과 정보공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수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시점 역시 시장의 신속한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하여 사실상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잔여 주식에 대하여 의무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합병 등의 가액 산정 기준과 이사회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사항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제133조의2 신설 및 제145조, 제44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최대주주가 바뀔 만큼 지분이 넘어갈 때, 내 주식도 최근 1년 최고가 이상으로 사줄 것을 요구할 길이 생겨요.
25% 이상을 사들이면 과반까지 나머지 주식 전부를 같은 조건으로 사줘야 해서 인수에 드는 돈이 늘어요.
합병 등의 목적·기대효과·가액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를 공시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새로 상장하는 자회사 주식의 30% 이상을 기존 모회사 주주(대주주 제외)에게 먼저 배정받아요.
6개월 내 단기매매로 차익을 보면 회사가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의무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