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민국절'로 이름 붙여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이에요. 임시정부의 법통을 기념하는 국경일이 새로 생기는 한편, 국경일이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임시정부가 임시헌장 제1조를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최초로 선언함. 이를 현행 헌법 제1조로 계승하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명백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기 위해 4월 11일 민국절을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민주공화국 체제의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의 ‘민국절’로 명명하여 국경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4월 11일이 민국절이라는 국경일로 지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