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 사금융이나 불법 대부중개로 얻은 돈을 국가가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상 범죄에 대부업법 위반을 새로 넣어요. 피해 회복 길이 열리는 대신, 어디까지 적용할지와 실제 환수 절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및 추징하고, 그중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와 불법 대부중개를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불법사금융 범죄는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원금 이상의 고리를 약탈하고 이를 빌미로 불법 추심을 일삼는 등,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생을 파괴하는 수준의 악질적 범죄로, 그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서 피해를 회복하게 할 필요가 큼 이에 ‘부패재산’ 및 ‘범죄피해재산’ 대상 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추가하여 불법사금융 근절 및 범죄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얻은 수익이 몰수 대상이 되고, 피해재산을 돌려받을 길이 생겨요. 돌려받는 시점과 금액은 수익 확보와 환부 절차에 따라 달라져요.
법정이율을 넘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대부중개로 얻은 수익이 몰수·추징 대상에 들어가요.
몰수와 피해 회복 대상 범죄의 범위가 대부업법 위반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