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 후보를 낼 때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역구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한다는 권고 수준인데, 이를 40% 의무로 바꾸고 단체장 선거까지 넓혀요. 대신 정당이 후보 공천에서 지켜야 할 조건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의 여성후보자 추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국회의원의 비율은 14.2%이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비율은 각각 14.8% 및 25.0%에 불과하였음. 또한, 지난 30여 년간 여성 광역단체장은 0명이었고, 기초단체장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3.1%에 그치는 실정으로, 이러한 여성의 대표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추천 의무화 등 보다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각각 그 추천총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및 제6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선거 후보를 낼 때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해요. 지금의 30% 노력 권고보다 기준이 올라가고 대상 선거도 늘어나요.
성별에 따라 공천 경쟁 조건이 달라져요. 여성 추천 40% 기준을 맞추는 과정에서 남성·여성 후보가 받는 영향이 서로 달라져요.
내가 사는 지역의 후보 명단에서 여성 후보 비율이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