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동차 의무보험을 운영하는 보험회사에게 정부(국토교통부)가 업무 보고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정부가 의무보험 운영을 더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를 물려요. 대신 보험회사의 보고 부담과 정부 권한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을 다른 보험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부재하여 의무보험 사업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 관련 업무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요구하면 의무보험 업무 보고와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를 물어요.
보험 가입 방식이 직접 바뀌지는 않아요. 정부가 의무보험 운영을 보고·서류로 관리·감독하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