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실해진 보험회사의 계약을 다른 회사로 강제로 옮길 때, 보험금액을 줄이는 등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부실 처리에 드는 공적자금을 줄이려는 취지이고, 대신 계약자가 받는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강제이전하는 경우 계약자의 손실부담에 관한 근거가 없어 보험계약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계약 승계과정에서 부실계약을 이전받는 보험회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반면에 보험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보험회사가 이전하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보험금액의 삭감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강제적 계약 이전만이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음. 이에 적기시정조치나 계약이전의 결정처분에 따른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계약 조건 또는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계약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1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입한 보험사가 부실해 계약이 다른 회사로 강제로 옮겨질 때, 계약은 이어지지만 보험금액이 줄어드는 등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부실계약을 떠안을 때의 부담을 조건 변경으로 줄일 수 있어요.
부실 보험사 처리에 들어가는 공적자금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