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회의원과 의회 사무기구 직원을 위한 공제회를 만드는 법이에요. 선출직이라 공무원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지방의원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돕는 게 목적이에요. 새 공제회를 세우려면 운영 조직과 부담금이 함께 필요해요.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 제정ㆍ개정, 예산ㆍ결산 심의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원은 선출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임기 종료 또는 낙선 시에 소득이 단절되는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지방의회 사무처ㆍ사무국ㆍ사무과 등 사무기구의 직원은 기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 대상이기는 하나,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복지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을 중심으로 하되,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도 가입할 수 있는 공제회를 설립하여 회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제회에 가입해 부담금을 내고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선출직이라 공무원연금,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부분을 대신하는 제도예요.
기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신 새로 만드는 지방의회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어요.
직접 가입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지방의원과 사무기구 직원을 위한 공제회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