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지금 지방회계법에 빠져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통합특별시의 회계와 자금관리가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7월 출범 예정인 통합특별시의 회계와 자금관리가 지방회계법의 적용을 받게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