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서 디자인을 베끼거나 위조한 상품이 도는 걸 막으려는 법이에요. 지식재산처장이 침해를 감시하고, 감시 정보를 모으는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조치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해요. 권리자 보호는 커지지만, 그만큼 감시와 과태료라는 새 권한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여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권리침해 금지청구권 및 권리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권 등 디자인권 관련 권리자의 이익 보호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디자인을 모방ㆍ위조한 상품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서의 디자인권 침해를 보다 체계적ㆍ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의 조치 요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및 제118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에서 베끼거나 위조한 상품에 대해 지식재산처장의 감시와 조치 요청이 더해져요.
지식재산처장의 조치 요청을 받을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감시 대상 정보가 정보시스템으로 모이고, 조치 요청이 오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