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주 삼성혈 유적과 문화를 잇기 위해 세워지는 재단에 지방세를 깎아 주는 법이에요. 재단이 일하려고 사들이는 부동산의 취득세, 이미 가진 부동산의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덜어 주고, 종중에서 받은 토지는 세금을 따로 매기는 방식으로 바꿔요. 대신 그만큼 지방에 들어올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지정유산(사적)인 삼성혈(三姓穴)은 탐라국의 시조인 고(高)ㆍ양(梁)ㆍ부(夫) 삼신인이 용출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탐라 개국 신화’의 발상지로서 제주 공동체의 기원이 되는 역사의 원형이며, 이와 관련한 유ㆍ무형의 유산들은 계승ㆍ보전해야 할 제주 고유의 역사문화유산임. 이러한 유산 계승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이하 “삼성혈관련재단”이라 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바, 해당 지원의 실효성을 위하여 삼성혈관련재단에 세제 감면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삼성혈관련재단이 재단 고유업무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기존에 보유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여 주고 종중에서 출연받은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40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깎아 받고, 종중에서 받은 토지는 세금을 따로 매겨요.
삼성혈 유적과 문화를 잇는 재단을 세금으로 돕는 셈이지만, 그만큼 지방에 들어올 세수는 줄어요.
이 법은 삼성혈관련재단에만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