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게 하는 제도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판결에서 평균 1.5배 이하로 나오는데, 고의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3배로 정하고, 일정한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깎아주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 등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 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이익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고의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3배를 배상받게 돼요.
고의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3배를 물 수 있고, 감액 사정을 직접 입증해야만 금액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