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이 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 지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법률로 옮기는 법이에요. 권한 관리 책임이 법으로 명확해지는 대신, 기업과 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가 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퇴직자 등이 기존에 부여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로 정하고 있던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ㆍ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개인정보를 맡긴 기업과 기관이 직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법에 따라 관리하게 돼요.
직원의 접근 권한 관리 의무가 법률로 정해지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게 돼요.
맡은 일에 필요한 만큼만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권한이 정해지고, 퇴직 등으로 사유가 사라지면 권한이 정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