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에 대해 세금을 덜 내게 해 주는 공제가 있는데, 그 혜택을 받는 납입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세금을 덜 내는 사람은 늘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가격과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상승하는 등 주택 마련을 위한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약저축에 연 400만원까지 넣은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빼 줘서,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300만원까지만 공제됐는데, 400만원까지 공제 대상에 들어가요.
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전체로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