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료·사료 같은 농사 필수 자재 값이 오를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농가에 구입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빌려주는 융자만 가능한데, 갚지 않아도 되는 보조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농가 부담은 줄지만, 새로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필수농자재 및 농업용에너지의 가격상승분 지원과 필수농자재의 구입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상승 및 공급망 교란 등으로 비료ㆍ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업경영체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농업 생산 안정성 저하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증대되고 있지만, 현재 시행 중인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융자 사업만으로는 농업경영 안정에 필요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료·사료 등 필수 자재 구입비를 빌리는 융자뿐 아니라, 갚지 않아도 되는 보조도 받을 수 있게 돼요.
보조에 들어가는 자금은 나라나 지자체 재정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