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를 누구에게 매길지 정한 법이에요. 지금은 개인 사업주만 과태료를 낼 수 있는데, 법인의 대표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매기도록 바꿔요. 적용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누가 한 행위인지 따지는 기준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과태료 대상으로 사업주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자연인만 할 수 있는 행위로, 이에 따르면 과태료 대상은 자연인이자 사업주인 개인사업주로 한정되며, 사업장 내의 지위 등이 개인 사업주와 사실상 동일한 법인 대표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음. 이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 제13조 및 제3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희롱을 한 사람이 법인 대표인 경우에도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돼요.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돼요.
지금도 과태료 대상이고, 이 점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