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받으면, 발주자도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보험 가입비용을 수급인에게 주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발주자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수급인에 대한 대가 지급의 규정을 두고 있고, 민간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공사 및 소방공사에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이나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간 민사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잦은 실정임. 이에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통신공사의 공정한 계약이행과 발주자, 수급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주자로부터 대금 지급 보증이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비용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단 이 의무는 발주자가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에 생겨요.
수급인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받으면, 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주는 부담이 생겨요.
건설공사나 소방공사에는 이미 발주자의 대금 지급 보증이나 담보 제공 규정이 있고,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것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