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적 분할로 새로 만든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할 때, 새로 파는 주식의 70% 이상을 원래 회사의 소액주주에게 먼저 배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소액주주가 새 회사 주식을 우선 받게 되는 대신, 다른 투자자에게 돌아갈 물량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특정한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최근 주권상장법인이 물적 분할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적 분할의 경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분할신설법인이 모집하는 신주를 분할된 법인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7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165조의6제5항ㆍ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분할로 세운 회사가 상장하며 새 주식을 모집할 때, 그 주식의 70% 이상을 먼저 배정받아요.
새로 모집하는 주식 중 소액주주에게 먼저 배정되는 70%를 뺀 나머지에서 청약하게 돼요.
분할로 세운 회사를 상장할 때 새 주식의 70% 이상을 원래 회사 소액주주에게 우선 배정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