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산을 물려받을 때, 가족이라면 법으로 최소한 받도록 정해진 몫이 있어요. 이걸 '유류분'이라고 해요. 이 법은 돌아가신 분을 오랫동안 돌보지 않거나 학대한 가족이 그 몫을 달라고 하면, 다른 상속인이 법원에 '그 몫을 주지 말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해요. 또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한 사람의 몫은 따로 떼어 보호해요. 대신 누가 학대를 했는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법원이 가려야 하는 다툼이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함. 또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ㆍ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런데 상속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가 없거나 피상속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혈족 등을 장기간 유기ㆍ학대하는 등 패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문제됨. 최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로, 그리고 제1118조에 대해서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공동상속인 등이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았을 때 법원에 해당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배제하는 제1008조의2를 유류분 규정에 준용하도록 하여, 피상속인 및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15조의2 신설 및 제111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인을 돌보지 않거나 학대한 다른 상속인이 최소 몫을 달라고 하면, 법원에 그 몫을 주지 말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기여한 몫을 유산에서 따로 떼어, 다른 가족의 최소 몫 계산에서 빠지도록 보호받아요.
과거에 고인이나 그 가족을 유기·학대한 사실이 있으면, 받을 수 있던 최소 몫을 잃게 될 수 있어요.
학대·방치 여부와 기여 정도를 법원이 가려야 하므로, 상속을 둘러싼 재판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