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내면, 운영위원회가 그 의견을 위원회 안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까지 관례로만 해오던 일을 법에 적어 통일된 절차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국회의장이 법안 제안에 관여하는 통로가 생기는 점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원은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그 외에 국회의장이 의견제시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국회법에서 찾을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의 형태로 안건을 제출하여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절차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된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안이 만들어지는 국회 내부 절차 한 가지가 바뀌어요. 일상생활에 곧바로 닿는 내용은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