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비를 쓰면 그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 학생의 공제 한도를 1명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초·중·고 학생의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비 중 학원비 등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초저출산 상황에서 학원비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비등으로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닌 학원 교습비가 공제 대상에 들어가고, 한도가 연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교육비 공제 한도가 1명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교육비 공제와 관련 없는 경우 직접 바뀌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