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에 참여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의무를, 지금은 학교의 장만 지는데 교직원에게도 넓히는 법이에요.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겨요. 학생 입장에서는 보호가 늘지만, 교직원에게는 새 책임과 과태료 부담이 생겨요.
현행법상 우리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현역병으로 근무를 마치더라도 예비역으로서 수년간의 의무를 추가 이행해야 했음에도, 공동체적 보호나 적절한 보상 없이 그 비용과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해왔음. 특히 대학생활에 있어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은, 학생 개인에게 있어 물질적ㆍ정신적 부담만 있고 제공된 선택권은 일정 조정뿐인 강제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결석으로 치부해 그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과거 개정으로 학교의 장에게는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를 부여되었으나, 정작 교육 현장 일선에서 출결여부를 결정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가 부여되지 않으면서 유사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옴. 이에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하고 명확한 금지 의무 확립을 통해 예비군 의무자들의 사기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훈련으로 빠진 수업을 교직원이 불이익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예비군 참여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