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같은 무공해차가 진짜로 오염물질을 내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성능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만드는 법이에요. 무공해차가 무엇인지 법에 정하고, 만들 때 성능과 그 성능을 얼마나 오래 유지해야 하는지 인증을 받게 해요. 대신 인증 절차가 새로 생기는 만큼 제조사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4월에 확정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무공해자동차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현행 법령은 제1종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나 배출허용기준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무공해자동차 정의 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미국과 유럽연합은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유효수명 내구 등 무공해자동차의 환경성능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련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있는데, 주행거리 감소, 배터리 성능저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과 연관된 주요 환경성능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외 온실가스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환경성능과 성능 유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인증받도록 하여 성능이 낮은 무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가목, 제46조제5항ㆍ제6항 및 제48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를 만들 때 주행거리·배터리 성능 등 환경성능과 그 유지 기준을 인증받게 돼요.
성능과 성능 유지 기준을 갖춰 인증을 받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