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누가 예방접종을 받는 대상인지를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고시로 정한다는 절차를 법에 분명하게 적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비슷하게 운영되지만 법에 명시가 없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대상을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전문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어떤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을지를 판단하는 예방접종 실시 대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6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방접종 대상에 들어가는지를 정하는 절차가 법에 분명히 적혀요.
대상 결정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와 질병관리청장 고시를 거쳐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