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한미군이 돌려준 땅(반환공여구역)을 일반에 개방하기 전에도 토양 오염 같은 것을 먼저 없애도록 하는 법이에요. 안전 확인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개방까지 걸리는 시간과 정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공여구역을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경우 이를 반환공여구역이라 함.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함. 그런데 정부는 용산구의 기존 국방부 청사 앞 부지의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공원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 정화 없이 공원으로 임시 개방하여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지적받은 바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하거나 양여ㆍ매각 등 처분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중(公衆)에 개방하려는 경우에도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여 환경 오염과 국민 안전의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방 전에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만큼 개방 시점은 늦춰질 수 있어요.
처분뿐 아니라 일반 개방 때에도 정화 의무가 생겨서,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