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수처(고위공직자 수사기관)의 검사·수사관 수를 늘리고 임기를 손보며, 수사 대상 범죄와 권한을 넓히는 법이에요. 수사 인력이 안정되고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한 기관의 권한이 커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또는 비리 범죄의 엄정한 처벌과 비대하고 정치화된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두 가지 설립 목적을 가지고 탄생함. 현재의 공수처는 인력난으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와 수사대상 범죄의 제한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수처 검사의 수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늘리고, 최초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하며(안 제8조제2항), 공수처 수사관의 수를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증원하면서 임기를 폐지하여(안 제10조), 우수수사인력을 확보하고 중도이탈을 막고자 함. 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수사기관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의 관할이 되도록 수사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4호).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공수처 구성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수처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함(안 제13조제1항, 제22조제2항). 직무수행 중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알게 된 공무원과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의 공수처 고발의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장기 방치 사건의 이첩권 남용을 제한하고,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검찰로 이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고(안 제24조), 수사기관간 권한 경합의 조정, 중복수사의 방지 등을 위해 수사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밑에 수사협의회를 두고 1개월에 1회 이상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공수처 업무의 특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공수처의 임면, 조직, 예산편성 자율성을 보장함(안 제3조제3항, 제44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모든 범죄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고,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는 검찰로 넘어가지 않아요.
직무 중 고위공직자범죄를 알게 되면 공수처에 고발할 의무가 생겨요.
정당 당원 경력이나 선거 후보 경력이 일정 기간 안에 있으면 될 수 없고, 재직 중 정치활동이 금지돼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인력과 권한이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