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단기복무 장교에 지원하면 주는 장려금을, 지금은 대학에 다니는 동안 지원한 사람에게만 주는데 대학을 졸업한 뒤 지원하는 사람에게도 주도록 넓히는 법이에요. 졸업 후 지원자도 같은 단기복무를 하니 형평을 맞추자는 취지이고, 대신 늘어나는 장려금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병역자원의 감소, 병 복무기간 단축과 병 봉급 인상 추진으로 단기복무장교가 되기 위해 지원하는 인원이 지속 감소하여 우수한 초급장교 획득이 어려운 상황임. 현행법은 우수한 장교 확보를 위하여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병역의무 이행 방법을 선택할 시기인 대학 재학 기간 중 장교 지원을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장교에 지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단기복무장교로 복무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및 선발이 대학 재학 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원동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려금 지급대상을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일 될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향후 단기복무 간부의 지원율 제고를 위하여 장려금 지급 대상자 추가 지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효과적이고 시의성 있게 군 장려금 제도를 운영할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안 제6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못 받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처럼 장려금을 받아요.
장려금 받을 대상을 추가로 정하는 권한이 대통령령으로 넘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