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를 맡는 전문교사와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법이에요.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교실에 전문 도움을 마련하려는 취지인데, 새 인력을 두는 만큼 예산과 사람이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대상 현황 조사에 따르면, 즉각적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1.9%(10,209명),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7.1%(14,6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에 따른 행동 상의 문제로 교육 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행동중재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교사와 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교사 및 전문인력을 두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행동중재 전문교사·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행동 문제 대응을 함께할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어요.
전문인력을 두는 만큼 예산과 채용이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