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한 사람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새로 정해서 상담·조사·교육·신분조회를 하고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는 법이에요. 관리 체계가 분명해지는 대신, 범죄자로 판결받지 않은 사람도 관리 대상에 들어가고 개인 정보가 기록되는 범위가 늘어나요.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람을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범죄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 범죄자로 오인되거나 불필요한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과 등의 정보 보존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아동학대사례판단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규정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 판결로 범죄자가 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아동학대로 판단하면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되어 상담·조사·교육·신분조회 대상이 되고, 정보가 시스템에 입력돼요. 발의자는 '범죄자'와 다른 용어를 써서 오인·낙인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사례판단이 끝난 뒤 보호계획이 세워지고, 긴급한 경우 판단이 끝나기 전에도 보호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관리대상자 정보가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되고, 보존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지금은 보존 기간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