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업무로 다친 경우 말고는 법으로 정해진 유급 병가가 없어서, 회사 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로 없으면 아파도 유급으로 쉬기 어려워요. 이 법은 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1년에 30일까지 유급 병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나라가 병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대신 휴가에 드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과 해고 금지에 관한 규정(제23조)만을 두고, 일반적인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따라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유급 질병휴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이에 따라 상당수의 근로자는 질병에 걸리더라도 계속하여 근무를 하다가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요양의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유급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6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1년에 30일까지 유급 병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은 회사 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받기 어려웠어요.
근로자가 신청하는 유급 병가를 정해진 범위에서 적용해야 해요. 나라가 병가 급여를 지원하는 근거도 함께 생겨요.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원에 드는 재정 규모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