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땅이나 건물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면, 세금을 매길 때 '오래 보유했으니' 일부를 빼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어요. 이 법은 공공사업 때문에 내 의사와 상관없이 협의로 팔거나 수용되는 자산에 대해 이 공제를 따로 정하는 특례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해당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임. 그러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산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특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5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별도 규정이 생겨요.
기존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